[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실종 아동 예방 등을 위해 아동의 신상 정보를 정부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사전등록'제 참여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시 빠른 시간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천지방경찰청] 2020.05.24 hjk01@newspim.com |
'사전지문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은 물론 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안전Dream 앱'을 통해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다.
인천경찰청에는 지난해 말 현재 등록대상자인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만7417명 가운데 55.1%인 28만5198명이 등록해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경찰 통계결과 신상 정보를 등록한 실종자는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린 반면 미등록 실종자는 평균 56.4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인천 서구에서는 길을 잃은 성인 장애인이 사전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30분 만에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2월에는 연수구에서 집을 잃은 6세 아동이 사전등록 정보를 이용해 40분만에 부모를 찾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동과 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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