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근로자가 앞당겨 사용한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경북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A씨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의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가불해 미리 사용하게 해준 뒤 이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약 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불한 연차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되므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불된 유급휴가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사용한 것"이라며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킨 후 직원이 근무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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