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이번달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원 중 약 25% 가량인 18억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의 점용료 총 9억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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