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체 무효 137건·당선무효 2건
투표용지 등 증거보전 신청도 73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무효소송이 1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총선보다 10배가 넘는 수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39건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0.04.1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관련 소송으로 13건이 접수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
특히 상당수는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에 기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이차원적으로 구성된 QR코드가 인쇄됐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득표율 차이가 커 외부 개입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본안 소송 외에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에 달했다. 이 중 법원이 보전 결정을 내린 것은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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