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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0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부실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2일 "회계 부정, 횡령, 배임 등의 혐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단할 것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하거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복지,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피 같은 기부금과 보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면서도 아파트를 몇 채나 사고팔고 딸을 거액의 비용이 드는 유학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의연이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합법적이고 목적에 맞게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법원은 시급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세련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냈던 윤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은 총 9건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한 뒤 각종 의혹과 고발이 쏟아지자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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