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무단이탈 확인, 혐의부인 및 사실은폐 고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일본인 남성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일본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폐쇄회로(CCTV)와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식당과 병원 등 총 8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