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8명(7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남경문 기자] 2018.8.17 . |
적발된 8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으로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A씨는 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B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 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외출했으며 △C씨는 지인 3명을 격리장소로 초대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고 △D씨는 격리 통지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면서 "감염병의심자들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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