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제자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1).[사진=뉴스핌DB] 2020.05.21 nulcheo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6~18일 피해자들이 왕기춘을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고소를 접한 대구경찰청은 수사를 벌인 뒤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선수 또는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과 2007년·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월 100만원)도 반납이나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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