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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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
도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국토교통부 도료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도, 시군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감면되는 금액이 9억 6800만 원으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를 기납부한 경우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수납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에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해 대상선정, 자료정리,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대상자 개인별로 통지한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와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 7100만 원(1만 37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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