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 467명에게 2억5000여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예천군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2020.05.20 lm8008@newspim.com |
2차 사업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도 해당한다.
1차 사업 미신청자의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하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20일부터는 온라인(경북도청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접수도 시작됐다.
군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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