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특허권 보호와 국제 공조 구별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간)까지 화상회의로 이틀간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은 백신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지난 3월 독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에 10억달러의 거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신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한 '초고속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고도 밝혔다. 유망한 백신 후보를 압축한 다음, 후보 물질의 유효성 확인 작업을 기업의 생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과 병행해 개발과 생산 과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미국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서 앞서는 쪽은 중국이다. WHO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8개 종류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4종류를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시노백바이오테크는 이미 지난 4월에 2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해 오는 7월에 이를 종료할 예정이다. EU도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한 긴급 자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준비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용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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