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소방서는 지난 19일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20일 동해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소방공무원과 동해시청 직원 28명, 소방펌프차 등 장비 10대가 동원돼 합동단속으로 진행됐으며 차량 7대가 적발돼 차량 1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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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승용차.[사진=동해소방서] 2020.05.20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소방서는 매월 19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해 동해시청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윤재갑 현장대응과장은 "앞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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