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대변인 "남북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 안될 것"
남북 교역 중단·대북 지원 보류 조치 모두 유명무실해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해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1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있었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다.
세부적으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5·24 조치 이후 이듬해부터 밀가루·의약품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 예외로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1969년 12월 일으킨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사건에서 강제 실종된 11명의 행방과 정부의 송환 노력 등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0년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지만 나머지 11명은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남북 간 여러 계기 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 또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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