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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인정한 광주시 코로나19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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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펼친 적극행정이 호평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의 대응을 우수사례로 언급했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광주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따뜻하면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이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됐다"고 평가하며 광주와 대구의 '병상연대'를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10 ej7648@newspim.com

'병상연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입원병실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시가 광주공동체와 함께 전국 시·도 최초로 대구 확진자를 위한 광주 격리치료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나눔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재난상황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을 낸 광주시 적극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며 상황 극복에 매진해 왔다.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격리해제 조치를 발 빠르게 시행해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냈으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행정명령 등 특단의 방역 대책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 3대 경감 대책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전국 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전국 최대 생활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지원 등 6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지키기에도 앞장서 왔다.

이같은 정책이 가능했던 데에는 이용섭 시장이 강조해 온 '적극행정'의 역할이 컸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석상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단의 대책 마련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면책 확대와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특별승진부터 특별승급, 실적가점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광주의 저력을 확인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시 모든 행정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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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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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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