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0일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매해 소유권을 김모씨·조모씨에게 이전했다
- 같은 날 매수인들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 매수인들이 재건축 권리 승계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 거래 방식으로 해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도인 부부가 근저당권자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임박
재건축 권리 승계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매계약 체결 이틀 만에 매수인들에게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 등기를 마무리하려는 거래 당사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25㎡가 29억원에 거래됐다.
매매계약은 지난 14일 체결됐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틀 뒤인 16일 접수됐다. 새 소유자는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했다.
같은 날 해당 주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한 김씨와 조씨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매매가격의 약 61%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거래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담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면서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과 유사한 구조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을 서두른 배경에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1단지가 포함된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신탁 방식의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
분당구는 규제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신탁 방식 재건축에서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일반 조합 방식의 조합설립인가와 유사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재건축 권리를 승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 양도가 허용될 수 있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다.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지분 취득 이후 보유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거래가 이뤄졌다면 김 여사 지분에 대응하는 재건축 권리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번 거래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비업계에서는 매수인들이 재건축 권리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보다 등기를 앞당기고, 잔금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담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지역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만큼 재건축 권리 승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