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법원이 보수 단체 자유연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6월 3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2020.05.15 ej7648@newspim.com |
이어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광주시는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니다"며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로서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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