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보호 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위는 19일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사기관의 외부 감독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alwaysame@newspim.com |
자문위는 이날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민변 소속 민경한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박병욱 제주대 교수,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 오병두 홍익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호영 민주법연 총무위원장 등이 위촉됐다.
인권위는 자문위 활동을 토대로 정책권고 및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는 TF를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자문위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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