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교육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18일 충북교육청의 '성평등 교육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를 비롯해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조례' 재의 요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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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관련단체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성평등 교육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충북교육연대] 2020.05.18 syp2035@newspim.com |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교육부의 주장은 조례에 담긴 '성평등' 표현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과 통일해 양성평등으로 표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단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 문제있는 혐오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 해야할 역할은 충북도교육청이 이 조례에 기반해 교육현장에서 성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겪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평등을 위해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한다"며 "교육부의 재의 요청을 철회할 때까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