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최 전 부총리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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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앞서 MBC는 지난달 1일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 삭제 및 관련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철 씨가 '당시 신라젠 사장 곽모씨로부터 들었다'고 명시했고, 전환사채 매입자 명단에서 채권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라젠 측 진술 등을 함께 보도했다"며 "악의적이라거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 전 부총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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