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5일 임모(33)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월, 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임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당시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박장애와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임씨는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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