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장서 긴급체포, 우발적 범행 진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노원구 당고개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남수 정의당 노원병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경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 지역에서 21대 총선 선거운동 방해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