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당고개역서 폭행, 우발적 범행 진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후보를 폭행한 남성이 21대 총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노원구 당고개역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남수 정의당 노원병 후보(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