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증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가톨릭대학교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모집하면서 '전문의'로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상 차별'이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를 내렸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학기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초빙 공고에서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정책 및 법 분야의 지원 자격만 전문의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학교와 달리 가톨릭대만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가톨릭대 측은 "우리 대학 예방의학교실은 최근 5~6년 사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교원이 2명 퇴직했고 향후 5년 이내에 2명의 교원이 퇴직 예정에 있는 등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교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원에 대비해 학생 교육과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임교원 채용 시 전문의 자격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예방의학 분야 중 '의료정책 및 법'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대학 측이 당시 지원자들의 반발로 지원공고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필수사항'에서 '우대사항'으로 변경했지만 차별행위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가톨릭대는 당시 지원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예방의학전문의 '필수조건'을 예방의학전문의 '우대조건'으로 바꿔 교수초빙 공고를 다시 냈다.
현행법상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누군가를 우대하는 것도 차별행위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 뿐 아니라 우대하는 것 역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가톨릭대 측에 전임교원 채용공고 시 교원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자격증 등 요건을 필수적인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거나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지원자격을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관련 전공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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