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이탈 50대 일본 입국자 재격리 조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 명령발령 첫날인 12일 오후 8시부터 0시까지 지자체와 대상업소 72곳(감성주점 15곳, 나이트클럽 14곳, 콜라텍 43곳) 및 유흥업소 17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 2019.01.04. news2349@newspim.com |
이날 경찰 60여명과 지자체 공무원 18명 등 총 78명이 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는 모두 휴업 중으로 확인됐다.
기타 업소들도 방역지침 준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 합동점검에 나선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29일 일본에서 입국해 5월13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일 오후 2시부터 40분간 인근공원을 산책하러 나간 A(50대)씨를 적발해 재격리 조치했다.
중구청은 A 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최근 이태원발 감영자 발생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 업무협조로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