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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입 연 이인걸 "여권 여기저기서 유재수 구명활동…압박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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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전 특감반장, 8일 법정서 유재수 감찰무마 경위 증언
"여기저기서 구명활동…여권 실세 건드린 것 같아 두려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여기저기서 구명활동이 들어와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착수와 갑작스럽게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자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특감반원 이모 씨가 유재수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해왔고, 데스크를 통해 제게 보고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부패비서관과 수석의 승인을 거쳐 감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취지의 비위 의혹이 담겼다.

이 전 반장에 따르면 이같은 비위 내용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자 "그래, 해보자"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관련 보고를 4번 이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전 반장은 "포렌식을 해보니 유재수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현 국회의원 당선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부 실세인 사람들이 있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유재수가 김경수, 윤건영과 함께 금융위 상임위원을 누구로 할지 인사를 논의하기도 하고 여당 의원 얘기도 해서 실세라는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가 와 '생각보다 더 실세구나' 하는 압박이 들어 특감반장으로서 (감찰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특히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저녁을 먹는 와중에 '유재수는 정부에 도움이 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천 전 행정관이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금융권을 장악하려면 유재수가 필요하니 봐주면 안 되겠느냐.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돼 국장을 감찰해 날리면 좋지 않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감찰 중단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전 반장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권의 구명활동이 계속되자 특감반을 총괄하는 박형철 전 비서관은 그에게 "보고서를 세게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반장은 "당시 상황이 '별거 아닌데 시끄럽게 하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도, 박 전 비서관도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임을 (조국) 수석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 세게 쓰라고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박형철 피고인도 유재수 감찰이 민정수석실의 외압으로 무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문답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이후 항공권 결재자료나 체류비 지출내역 등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자 초반 1~2회만 제출하고 병가를 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전 반장은 "병가를 갔다고 하니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1년 6개월을 특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처럼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감찰무마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낸 후로 이 전 반장에게 '홀딩하고 있으라(중단하고 있으라)'고 했다가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전 반장은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복잡하고, 윗분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수석 이상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그대로 중단됐다. 명시적인 이유는 그가 곧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4개월이 지나서야 사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이 전 반장은 당시 감찰 중단 지시를 전하자 특감반원들이 분개했다며 욕설을 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특감반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가 빽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당사자는 협조도 안하고 병가냈는데 위에서는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권 실세라는 점을 이용해서 특감반 감찰을 무마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감반 존재 이유가 유재수 같은 사람을 감찰하라고 생긴건데 이게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것이냐'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하자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 전 반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돼서 근거가 약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나머지는 수수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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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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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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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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