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씨의 협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제출한 증거를 국과수에 보내 훼손 여부를 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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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
유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무결성과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CCTV 등 증거 영상에 '해시값'이 없어 편집 등이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시값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폰에 사본 파일을 넣고 해시값을 추출한 뒤 외부에 반출해서 출력하고, 해시값을 받았다는 지장만 받은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뿐만 아니라 무결성과 동일성 모두 훼손됐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23일 윤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와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포에는 빨간색 글씨로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협박성 메시지가 적인 A4 용지도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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