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200가구…자부담 2만원~8만원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동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또는 옥상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사업을 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사진은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사진=성남시] 2020.05.07 observer0021@newspim.com |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80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25~335W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해당 비용의 87~96%를 지원한다.
용량에 따라 54만2600~60만2600원인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가운데 52만2600~53만8680원을 성남시가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2만~8만원이다.
설비 가격 54만2600원인 미니 태양광 제품의 경우 2만원(4%)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지난해 30~38%이던 시민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 325W급 설치를 기준으로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한 달에 34㎾(킬로와트) 생산하는데 월평균 700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이 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20-937호)에 게시한 5곳 성남시 선정 업체의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우한우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부담률을 줄이는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성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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