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금곡동 1-6번지 일원 330필지, 17만3000㎡의 '금곡2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1 observer0021@newspim.com |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정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금곡2지구의 사업예산은 7884만2000원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하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개 사업지구 1만609필지, 1142만800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수정구 외동지구 등 16개 4311필지, 457만3000㎡를 완료했고 15개지구 6298필지, 685만5000㎡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형상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
박경우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16개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완료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첫 사업으로 지정된 분당구 금곡2지구도 잘 마무리하여 성남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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