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 위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도 조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업체에 대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 이노와이즈와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비상장법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노와이즈의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2017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749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업체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정지건의 6개월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을 결정했다.
이 밖에 에이치테크놀로지는 자산 허위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한 혐의로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선급공사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가 확정됐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