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후 감사업무 제한 조치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익명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는 감사인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3월 24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다. 이에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를 실명만 가능한 것에서 익명신고도 허용토록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고, 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던 외부감사 면제원칙을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