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지역 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을 추진한다.
대구지역 고등학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 원 정도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 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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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고교 1년생의 수업료등 감면은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나, 무상교육의 순차적 시행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1학년 학생 가정의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5월 중 환불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우리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가정에 직접적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