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5.06 lkk02@newspim.com |
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1차 대책에 따라 2671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2억 2950만원을 지급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86여명에게 진주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된 업체는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진주시는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원 수준의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진주형 일자리 추가제공으로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연 2000명의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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