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일반주택 화재 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00세대에 소방시설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00세대에 한가구당 분말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1대를 무상으로 배부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06 rai@newspim.com |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으로 소방서 등을 통해 소방시설 보급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병년 시 안전총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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