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안전장치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3 rai@newspim.com |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000만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올해는 시민들의 수혜실적이 없어 보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망, 후유장해 담보 이외에 △농기계 사고 △가정용 오토바이 사고 △낙상·미끄러짐 상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해 의료비(장례비)를 보장,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 보상할 뿐 아니라,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대해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33)나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666-4912)로 문의 가능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