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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깔아? "어림없는 소리"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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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극한반발에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지자체 의지도 약해
업계, 산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아마 불가능할 것...공약만 남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면 단골처럼 나오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사실상 실행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신청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으며 공약을 내걸었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홍보만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말그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화 되고 있는 셈이다.

5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부터다. 시행령은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아울러 교통약자도 명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모습 [사진=사천시] 

이에 대해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한다는 환경운동가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탐방로나 야영장처럼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보존만이 아닌 일정 부분 개발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해 법령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권자인 환경부는 당시 ▲지리산(전남구례,전북남원,경남산청·함양) ▲설악산(강원양양) ▲월출산(전남영암) ▲한려해상(경남사천) 4개 국립공원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자연 훼손 우려에 힘이 실리면서 산악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설악산(권금성), 내장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모두 2010년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상관 없이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설치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7.31 pangbin@newspim.com

경남 사천시가 추진한 한려해상 바다케이블카만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한려해상 바다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지정면적이 적어 사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산악 국립공원이 아닌 만큼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발 크지 않았던 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뒷 배경이다.

이처럼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가 어려운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뿐 아니라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다.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여러 제약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당시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류장 및 지주 설치 지점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구역,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에서 최대한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지리산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동의 판정을 받았으며 설악산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다. 월출산 역시 신청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려된 상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신청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신청 양식도 부적합했다"며 "환경영향평가까지 간 사례가 하나일 정도"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가 환경부의 부동의에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양양군]

더욱이 지자체들의 설치 의지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 경우 모두 환경부의 불가 판정 직후 지자체들이 극심하게 반발했지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반려 이후 지자체들이 언론을 통해 반발했지만 이후 형식에 맞춰 재신청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공약이 나왔던 광주광역시의 한 야당 후보는 무등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또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전남 구례군에서도 "올해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이 존재하는 만큼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 이후 현 여권과 가까운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악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케이블카 설치 근거법령은 이미 사법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공약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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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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