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 기일 지정과 선고 모두 빨랐다. 이전에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적 있는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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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
그는 "제가 재판연구관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은 헌법상 최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묻자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헌재 소송은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국민 기본권의 공백이 없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