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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첫 원내대표는?…김태년·전해철 '양강 구도' 속 초선표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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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표심, 김태년·전해철 분산 불가피…정성호 '선전' 가능성도
초선 68명 표심, '최종 변수'로…합동연설회·현장연설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 핵심' 김태년·전해철 의원의 양강 구도 속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뒤쫓고 있는 양상이다.

원내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주요 관전포인트는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다. 초선 68명의 표심이 최종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연설회(6일)와 정견발표(7일)가 선거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스핌 DB]

◆ '친문' 전해철·김태년 양강구도…뒤쫓는 '비주류' 정성호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5일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친문 직계그룹인 부엉이모임 조직력이 전 의원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하고 있다.

부엉이모임은 지난해 경선에서도 이인영 현 원내대표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경선 초반 김태년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던 것과 달리 이 원내대표는 1차·결선 투표 모두 김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전 의원이 부엉이모임 구심점인 만큼 조직적 지원을 기반 삼아 원내사령탑에 무난히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선 '캐스팅보트' 떠오른 초선 당선인 중 문재인 청와대 출신 비중이 크게 자리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친문 핵심 전 의원의 최대 강점은 단연 '청와대와의 소통력'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집단지성 리더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출마선언에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성공시키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정당, 정치를 바꾸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운영을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당정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문·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은 이번 경선이 두 번째 원내대표 도전이다. 지난해 부엉이모임 조직력에 밀린 김 의원은 이번엔 '칼'을 갈고 나왔다.

김 의원 복안은 초선 표심에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직후 당선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대면 유세전을 펼치는 등 초선 표심을 공략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도 호재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했던 윤 사무총장의 최대 강점은 초선과의 소통력. 윤 사무총장과 단일화한 김 의원으로선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이해찬 등 두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연임한 경험을 내세워, 당정협력을 이끌 적임자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약으로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문 정부의 첫 정책위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비주류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끌어갈 표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이 사실상 '친문 일색'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친문 쏠림현상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이변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귀신선거'로 불릴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원내대표 선거다. 역대 경선만 봐도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속출했다. 지난해 경선에선 무계파 노웅래 의원이 기대 이상의 표몰이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결선없이 경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나,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세 후보가 표를 골고루 나눠가져가면서 결선이 치러졌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정책과 비젼을 같이 하는 정파는 존중되고 지원해야 하나,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계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비주류·친이재명계가 전략투표를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세인 전 의원 견제 차원에서 김 의원으로 표심이 향할 수 있다는 것. 비주류 표심이 반드시 '비주류'로 향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68명 초선 표심' 최대 변수…당일 현장연설 최종 승패 가를 듯 

경선 캐스팅보트는 초선 당선인들이 쥐고 있다.

4년 전 20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전체 당선인의 절반(46.3%)에 달했던 초선들의 표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우상호 의원은 우원식 의원에 이어 2위로 본선에 올랐으나, 결선에서 역전극을 썼다. 우 의원이 직접 밝힌 당선 지지기반은 '초선'이었다. 우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지지층 절반 이상은 초선"이라며 당선을 자신했다. 

이번 경선에서 초선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전체 유권자 163명 중 초선 비중은 47.1%(68명)에 육박한다. 세 후보 모두 초선 표심을 사로잡는데 '올인'하는 이유다. 

다만 초선 당선인 대다수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는 안갯 속이다. 한 초선 당선인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선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총선 가정에서 (세 후보 중) 도움을 받지 않은 의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초선 당선인 대다수가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나 김태년·전해철 의원 모두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도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표심이 분산될 경우 비주류 대표주자인 정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 

결국 경선 하루 전날 열리는 합동연설회와 당일 현장 정견발표가 표심 최종 승패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초선 당선인은 "초선 30% 가량은 경선 당일 현장 연설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세 후보 중 '스킨십'이 가장 좋은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며 "특히 여성·청년 당선인들의 경우 계파를 떠나 각 계층에 가장 유리한, 혹은 스킨십이 가장 좋은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과 전 의원은 5월 '황금 연휴' 기간 전국을 돌며 대면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유선통화 등을 통한 공중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오전 후보자 공약을 청취하는 합동연설회를 갖고, 이튿날 오후 2시 경선을 실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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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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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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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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