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처리·학교장 자체해결제·상담기술 등 사례 중심 연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일까지 1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개정 법률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일선 학교에 이를 이해시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케 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8일까지 1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개정 법률 설명회를 실시한다. 2020.05.01 goongeen@newspim.com |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장 자체해결제, 상담기술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령 설명과 사안조치 이행 등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해결제 방안도 설명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돕는 상담기술과 방법 등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설명회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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