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압수문건 이관 행정소송
1·2심 "국가소유, 신청권리 없어"…대법서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2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다스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며 같은해 2월 검찰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신속히 처분을 내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그러나 1심은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직 대통령인 원고에게는 개별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2심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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