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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횡령' 이명박 2심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재수감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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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15년 → 2심 징역 17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약 58억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7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해 부정한 이익으로부터 국가가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에 더해 부정한 처사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 역시 외국의 법률회사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해 노출이 안 되게 했다"며 "특히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009년 말 삼성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국면에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또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 지시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다스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허위 진술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로 범한 돈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삼성이 대신 내게 한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을 뇌물로 챙기는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다스 소송비 중 61억원,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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