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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이명박 징역 17년…"MB, 삼성서 뇌물 28억 더 받아"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21

다스 횡령 252억, 삼성 소송비 등 뇌물 94억 유죄
1심 '면소'한 다스 허위급여·승용차 구입 추가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면에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 28억원을 추가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횡령 △삼성그룹 뇌물 △국정원특활비 수수 △공직 임용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횡령 약 350억원, 뇌물 및 국고손실 약 200억원 등이다.

이 중 1심은 다스 횡령 약 247억원, 삼성그룹 뇌물 약 61억8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특활비 수수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를 뇌물로, 일부 4억을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약 23억1230만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총 16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액수로 볼 때 횡령 247억원, 뇌물 85억9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등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액수로는 횡령 252억원, 뇌물 94억1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정치자금 2억원이다.

특히 2심은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8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다스 횡령 관련 1심은 허위급여와 승용차 구입 등 약 5억원을 면소 판단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를 다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 기재 64억원 중 61억8000만원을 피고인 수뢰로 봤다. 위 혐의액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15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에서 1심보다 28억원을 더 인정한 셈이다.

다만 2심은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혐의들 가운데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심이 뇌물로 인정한 19억6230만원 중 17억원 상당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사전수뢰액 2억원을 1심은 전부 뇌물로 봤지만 2심은 증거 부족으로 뇌물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해 부정한 이익으로부터 국가가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에 더해 부정한 처사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 역시 외국의 법률회사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해 노출이 안 되게 했다"며 "특히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009년 말 삼성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국면에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또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 지시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다스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허위 진술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로 범한 돈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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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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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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