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구속' 이명박 징역 17년…"MB, 삼성서 뇌물 28억 더 받아"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21

다스 횡령 252억, 삼성 소송비 등 뇌물 94억 유죄
1심 '면소'한 다스 허위급여·승용차 구입 추가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면에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 28억원을 추가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횡령 △삼성그룹 뇌물 △국정원특활비 수수 △공직 임용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횡령 약 350억원, 뇌물 및 국고손실 약 200억원 등이다.

이 중 1심은 다스 횡령 약 247억원, 삼성그룹 뇌물 약 61억8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특활비 수수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를 뇌물로, 일부 4억을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약 23억1230만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총 16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액수로 볼 때 횡령 247억원, 뇌물 85억9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등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액수로는 횡령 252억원, 뇌물 94억1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정치자금 2억원이다.

특히 2심은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8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다스 횡령 관련 1심은 허위급여와 승용차 구입 등 약 5억원을 면소 판단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를 다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 기재 64억원 중 61억8000만원을 피고인 수뢰로 봤다. 위 혐의액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15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에서 1심보다 28억원을 더 인정한 셈이다.

다만 2심은 공직 임용 등 뇌물수수 혐의들 가운데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심이 뇌물로 인정한 19억6230만원 중 17억원 상당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사전수뢰액 2억원을 1심은 전부 뇌물로 봤지만 2심은 증거 부족으로 뇌물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 스스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해 부정한 이익으로부터 국가가 부패해지는 것을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에 더해 부정한 처사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 역시 외국의 법률회사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해 노출이 안 되게 했다"며 "특히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009년 말 삼성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 국면에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또 오랜 기간 다스의 대표이사 등에 지시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 252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다스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허위 진술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경우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뇌물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피해자인 다스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로 범한 돈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