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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통령기록물 이관하라" 이명박, 행정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16

서울중앙지검장 등 상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신속히 처분을 내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며 지난해 2월 검찰과 국가기록원에 응답을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올해 5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은 법원이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고 판단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재판 절차이다.

1심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직 대통령인 원고에게는 개별적 이익을 위해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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