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46)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 도중 자신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일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자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