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6) 씨는 부부싸움 도중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장의 자녀 학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에 있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졌고 부부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