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
강제집행면탈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조현아 부사장 측은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남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법상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고소가 취소돼 각하 의견 송치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45)씨는 지난 2월 특수상해, 아동학대,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
당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상처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을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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