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로 촬영한 영상물도 본인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n번방 재발방지법(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데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본인 동의로 촬영한 영상물이어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했다.
형법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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