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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공범 20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1:21

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전송 혐의
5월 27일 비공개 서증조사…검찰, 추가기소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등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7)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우선 한 씨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한 씨는 연녹색 수의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해 현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직업을 말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진행 중인데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한 달 정도면 기소 여부가 결정날 것이고 이를 감안해 다음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음 기일을 열어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해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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