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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기업인, 中 입국 '신속통로' 신청절차는..."초청장 신청부터"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48

현지 진출기업, 中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서 제출해야
기업인, 비자 발급→건강검진→중국 측 검사 통해 격리 최소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전 세계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정부가 합의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신속통로'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기술자와 기업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중 정부가 합의한 기업인 신속통로 절차 2020.04.29 dedanhi@newspim.com

우선 한중 양국이 합의한 신속통로 절차는 한중 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 및 동반가족에 적용된다.

중국의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총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되는데,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우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내지 중국 기업이 해당 중국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에 신속통로가 적용될 기업인 명단 및 초청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주관 부처는 필수 인력 및 동반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하게 되며 이 명단을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통보한다.

중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은 이후 신청 기업이 발급받은 초청장 사본을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중국에서 상업·물류·생산·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할 한국 기업인 및 동반 가족에 대해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한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 검진이다. 기업인은 무역협회에 해당 출장자의 정보를 제출하게 되고 산업부 및 복지부 협조를 통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장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 간 자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을 포함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기업인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획득한 초청장 사본 및 건강상태 확인서를 지참하면 중국 입국 직후 해당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1~2일 간 격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인은 격리 기간 중 중국 측의 코로나19 검사 및 혈청 항체 검사를 중복으로 받게 된다.

신청 기업은 이 검사에서 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자체 차량으로 기업인을 격리장소에서 작업장 또는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활동기간 동안 현지 정부의 방역 요구 준수와 활동 전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 거주지-회사 등 이동경로를 최소화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 기업은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 후 방역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을 수용한다.

한중 정부는 이같은 신속통로 실시 방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보완을 위해 정례협의 채널을 격주에 1회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중국 내 방문 가능 지역 및 이동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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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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