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경찰, 검찰 간부 직무유기 사건 불기소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7:22

검찰, 일부 감찰 자료 경찰에 안 넘겨…3차례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마무리…검찰 수사 방해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경찰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진척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또 한 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발휘되며, 경찰의 검찰 관련 사건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달고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감찰 관련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넘겨받지 못했다.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총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모두 반려했다.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모 검사가 선고유예 판결까지 받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이중 잣대가 부끄럽다"고 정면으로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경찰도 검찰의 비협조에 속을 끓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물론,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며 검찰의 영장 반려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 출석 의사를 밝힌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조사했지만, 나머지 피고발인 3명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이 넘겨주지 않은 감찰 자료 일부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결국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모 검사 고발 건과 관련해 감찰 기록,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데,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다"며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해봤는데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송치했다"고 토로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사이에 둔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앞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당시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계속된 경찰 신청 영장 반려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사방해권'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전날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 성비위 무마 의혹을 받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사는 치외법권의 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