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당시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고소한 사건에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반려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확보되지 않자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한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서 검사는 지난 5월 권 전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권 전 과장이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전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의 연이은 경찰 수사 비협조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자료조차 제대로 내주지 않고 강제수사도 불발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지 약 6개월, 서 검사가 고소한 지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고발과 관련해) 대검찰청 등은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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